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식품을 공급받고, 식품섭취가 이루어지는 장 소(학원)에서 식품 조리 일체의 행위(식품을 데우는 행위 포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도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 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제3조에 대한 위 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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