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발생시 책임자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라 조리사는 식 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 임이 있는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리사가 퇴근 후 식중독이 발생 하였더라도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 우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역 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관청(시, 군, 구)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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