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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에서의 상시 판매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되어있는 기관 내에 소속된 이들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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