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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에서의 ‘학교’의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학교’는 「학교보건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 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초·중·고등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또한 학교에 해당되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시, 신고인란에 00유치원장이라 기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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