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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근무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 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영업자는 영양사를 의무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별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는 각 집단급식소별로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가 되어 있는한 항시 영양사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법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하고는 공동관리를 허 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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