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테이크아웃 메뉴 편성 관련 질의
요지
집단급식소에서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 된 장소 내 에서, 그 기관에 소속된 이들에게 한정되어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 며,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이동 배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집단급식소 내에서 별도의 take-out 메뉴를 편성하여 제공(도시락 제공 포함)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이동 배식에 속하여 허용하고 있 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take-out 메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는 메뉴의 종류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 고를 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에 서 고객의 요청 시 음식물의 포장이 가능),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타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무신고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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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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