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의 법인분리 후 타 법인에 급식제공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 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하나의 법인이었으나 법인이 분리 되었고, 분리된 두 법인 모두가 여전히 계약 당시의 급식소에서 급식을 제공 받고자 한다면, 두 법인의 대표자 중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를 명확히 하 고, 위탁급식 영업자와의 계약서상에 두 법인의 직원에 한해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