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공동 관리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학교ㆍ병원ㆍ사회복 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집 단급식소에 속하므로 설치·운영 신고 된 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 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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