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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찜질방이 청소년유해업소인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해당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는 아님.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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