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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약사법 적용 방법

요지

약사법 제23조의2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을 의사회분회 등이 제22조의2 제2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 을 당해 시·군·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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