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없이 링거 구매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불편 민원
요지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다소 불편하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어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약품은 그 효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국 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사제의 경우에는 그 취급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거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약 품, 소비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조차 환 자들이 직접 구입하여 복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높았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영양 주사제의 경우에도 비록 영양제(필수 아미노산 등) 이기는 하나 정맥 류 주사제로서 그 취급에 지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그 농도에 따라 간장애, 신장애 환자 등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관심과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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