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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미기재한 경우

요지

다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조제 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및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때에는 그 내용, 처방전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시 처방전 내용과 다르게 변경·수정·대체 조제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약화사고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알권 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조제 후 복약지도를 마친 환 자의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자 및 처방전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수정·대체조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항은 상기 약사법 입법취지 및 해당 약사가 약사감시일 전일까 지 모든 처방전에 그 조제내역을 기입 및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일 조 제한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내용의 변경사항이 없고 단순히 조제연월일, 조 제량, 조제한 약국의 소재지를 즉시 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방전의 조제내역 미기재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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