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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처방전을 통해 구입한 주사제의 병원 내 투여 가능 여부

요지

의약분업 제도 시행이후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사는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사법에 의거 일부를 예외 규정으로 두어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이 때 의사는 원칙에 따라 처방 을 낼 수도, 예외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직접 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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