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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적법성

요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환 자 편의측면에서 보조하는 행위로 처방전 교부와 관련한 단순 업무대행 이 외에는 수행할 수 없으며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반드 시 환자가 요구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가입여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최대한 보 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우미 배치는 환자 편의제고 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 제한 등 부작 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환자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 템 접근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귀 시에서는 전자처 방전 전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 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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