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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표시 부착 의무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것임.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부착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의무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만이 표시부착을 해야 한다 라는 업소의 범위제한이 아니고 표시방법에 대해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시행령 별표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표시부착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표시부착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표시방법을 준용한 표시부착을 계도해야 할 것임. ○ 표시방법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관련 별표4의2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표시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표시 방법을 준용하여 「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표시하면 될 것임. 참고의견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지명 연구원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참고했을 때 문언해석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표시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5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되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엄연히 두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된다고 하는 해석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적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동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표시부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견이 다르고, 벌칙조항 적용 등을 감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표시 미부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시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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