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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연령과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 에 관한 질의

요지

1. 청소년보호법 제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 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일항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 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2. 개정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 7. 1부터 미성년 자보호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조항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청소년출입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법 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만 19세미만자의 출입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 한 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두 법은 입법목적이 전혀 다른 법이므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4.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동법의 보호대상자인 19세미만 자를 말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20세미만 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별도의 법 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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