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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미

요지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처분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지만 유예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대상이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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