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에게 흡연 장소제공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상에서는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제공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나 흡연관련 장소제공 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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