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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시 처벌에 관한 질의

요지

○ 귀하의 사정은 딱하게 되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의 규 정에 의하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 또한 동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 금 금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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