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을 업종별로 구분 작성 건의
요지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의거 각 매체물별 심의기관에서 심의·결정한 유해매체물목록표를 제출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고시하기 때문에 매체물별로 고시연번이 분리·작성되고 있지 않으며, - 고시번호 1999-30호에서 1999-39호까지는 출판매체에 해당됩니다.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검색방법은 저자별, 도서명, 출판사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99. 8월말경에는 매체물별, 고시호수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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