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확한 목록 입수방법과 시리즈물중 일부가 유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요지
○ 도서대여와 관련된 협회에의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의거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심의·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리즈물에서 그중 일부분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되면 업주는 청소년유해간행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간행물과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등이 금지되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테넷 홈페이지 ‘유해매체물 목록검색’(도메인 : www.youth. go.kr), 천리안(공개자료실), 나우누리(자료실), PC통신 열린정부(관보) 등에 게시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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