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 가능한 노래방에 청소년출입 및 성인용 전단지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제1항), 동시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포상 관련 세부적인 포상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서 설정하고 있음.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제외)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이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실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시 양 법률의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한하여 시·군·구에서 제정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 다만,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소년출입이 가능한(청소년실에 출입한 것을 전제) 노래방에 22시 이후 출입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임.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각 심의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의한 ‘고시’를 거쳐야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록 통상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나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다만 이러한 절차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괄고시제도임. 따라서 포괄고시를 통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은 것은 위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음. ○ ‘성인용전단지를 모아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성인용전단지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판단이 어려우며, 참고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4-29호(2004.6.12)로 고시한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전화번호 광고 등의 유해매체물고시내용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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