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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관련

요지

○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출입과 고용 금지 표시문구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9조의2 및 별표4의2에 따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별표4의2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규정에서 출입관련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엔 그에 따라 표시하면 될 것이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노래연습장업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출입금지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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