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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시킨 경우 과징금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성인·청소년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업소에서 술 판매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이 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성매매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행위만을 시킨 경우는 동법상 과징금부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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