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운영관련 개선 통보(지침)
요지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통행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 등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청소년 통행이 24시간 금지되나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금지구역을 변경조정하거나 통행제한구역으로 완화 또는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기존 퇴폐유흥업소의 폐업 또는 전업 등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지도 82590-37('99.7.3)호 공문으로 기 시달한 바와 같이 통행금지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행제한구역으로의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동 제도 운영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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