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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 등 위생관리비용을 받는 파티룸영업의 숙박업 신고대상여부

요지

무신고 숙박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숙박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함(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파티룸' 명목으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나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1박 2일동안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는법 제2조에 따라 '숙박업'에 포함되며, 영업신고 없이 위와 같이 주로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객하여 침대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 비용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면 무신고 숙박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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