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체외충격파쇄석술’을 간호사 등이 시행해도 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의사가 시행하여야하는 의료행위이며,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범위내의 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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