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체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의료법 위배 여부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00트레이닝센터’에서 각종 운동기구를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하여 바르게 걷는 법, 바른 자세 만들기, 스트레칭 운동, 근력운동 등을 지도하고, 신체(키)를 측정하고 예상키를 알아보는 서비스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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