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최첨단 의료장비’, ‘외래교수’ 등의 문구를 의료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 의료광고 금지기준은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여 심의되고 있습니다. - 귀 서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의 진료서비스를 이젠 양구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료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22년의 경험, 외래교수”라는 문구와 “최첨단 의료장비, 레이저 임플란트, 특수보철”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는 외래교수가 현직이라면 거짓 경력을 광고하였다 할 수 없으며(다만, 전·현직을 표시하여야 할 것임), 최첨단이라는 문구에 대하여도 최신장비를 광고하는 것이라면 거짓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는 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개원을 알리는 단순한 현수막이라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 외의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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