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출장뷔페 관련 질의
요지
음식물을 조리 후 출장 판매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으로하여 영업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한 업소에서 주류 판매 가능 여부는 주세법(기획재정부, 02-2150-42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영업장소가 아닌 외부공간에서 영업 행위(주류제공 직화구이조리)는 옥외영업에 해당되어 시장·군수·구청장 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 업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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