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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출장뷔페시 영업신고 관련 문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 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배달의 경우에는 영업장 구역 내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의 해 일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장뷔페의 경우에는 단순배달서비스와는 다른 형태의 영업행 위로서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때 작업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하고, 해당영업의 준수사항 을 따르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한 경우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동급식이 가능하며, 섭취를 돕기 위한 가열행위 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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