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정의)제5항에 의한 제책되어 있는 ‘간행물’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기타간행물에 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 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광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정의)제5항에 의한 제책되어 있는 '간행물'이라면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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