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관련 질의
요지
①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엑스레이촬영등 방사선기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하여야 할 것임. ②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58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원에서 하는 스케일링은 치아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치과진료행위로서 이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동 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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