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치과대학 학생의 치과의료행위 가능여부
요지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치과의학을 전공하는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치과의학 실습을 위한 치과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의 전공분야 실습과정상의 실습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과과정과 관계없이 행한 치과의료행위는 치과의학 실습을 위한 치과의료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이 곧 치과의사 면허의 취득은 아니므로, 아직 치과의사면허를취득하지 않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소속 학교의 전공분야 실습과정상의 실습기관이 아닌 치과의원에서 교과과정과 관계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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