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치과의원에서의 ‘TMJ포함’ 의료기관명칭표시 가능 여부
요지
의료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표기 시 꼭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TMJ치과의원”의 경우, 한글표기의 원칙에 위배되며 “TMJ”라는 용어가 신체의 일부인 “측두하악관절”을 지칭하여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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