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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친정어머니 매칭 및 산모신생아 교육과정

요지

1. 우선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심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친정어머니 매칭 및 산모신생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기준 56p 하단부 “다. 제공인력 매칭” 부분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과정'을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하신 후, 제공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문의하신 후에 해당 교육과정 수료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민간 자격증이 아닌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 후 받을 수 있는 수료증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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