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캡슐커피머신 인허가 관련 질의
요지
커피머신 등의 조리기구와 캡슐 등의 완제품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 하여, 그 취급대상이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라면 영업신고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업자가 이를 수행할 경우에는 휴 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취급할 때 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자가 고객 이라 하더라도 영업자는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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