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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커피머신 세정제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 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 제6호에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 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별표 27] 바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세척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당부서인 구강생활건 강과(02-2023-7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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