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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커피머신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자동판매기의 시설기준 중 정수기의 경우 외부에 연결되어 있 는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살균등의 경우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5호나목 3)세목 나)에서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 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 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 어 있으므로, 더운 물을 사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는 살균등의 시설 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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