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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 제과 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 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 물주와 계약조건에 명시한 동종 업종 및 유사업종에 관한 것은 식 품위생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영업, 제 과점은 제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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