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코인빨래방 세탁업 영업 신고대상 여부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조항 제6호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세탁요금을 받는지 여부, 세탁용 약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세탁장소(빨래방)에 영업주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대신 손님이 직접 빨래기기를 조작, 활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면서, 세제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석유계용제 등이 아니며 또한 타 관련 법령에도 규율 받지 않는 일반적인 용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세탁업으로 신고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