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코인빨래방이 공중위생영업(세탁업) 영업신고대상 해당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는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업의 행태가 상기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코인빨래방”의 점주가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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