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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콜라텍에서의 유흥행위 관련 질의

요지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영업소폐쇄에 준하는 조치(영 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 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콜라 텍, 무도장, 무도학원 등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경찰에 고발 또는 해당 관할 관청으로 신고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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