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키오스크 전자시스템의 담합행위 여부
요지
의약분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국도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거리 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처방전을 전달받은 해당약국의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환자에 게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한 복약지도가 충분히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해당 병원에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약국참여에 동등한 기회보 장, 홍보 등이 이루어졌는지, 담합 의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직접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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