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타 기관으로부터 적발후 즉시 시설개수 된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시에는 적발하여 해당 관할관청 위 생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통보받 은 관할관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점검을 갈 수 있으나, 의무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해당 관청에 명확한 사실 규명사항을 비 롯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해당 관청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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