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타의료기관 일시적 비전속 진료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등이 아니면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료상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타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오전·오후 등으로 정해놓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진료하는것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근무의사로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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