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타인명의 도용 미용사면허 취득자의 직권취소 등 질의
요지
면허발급 직권취소 가능, 처분은 적발기관에서 진행하여 면허최초교부기관에 통보, 영업소의 직권말소 가능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면허증은 적법하게 발급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직권취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반사항을 적발한 기관에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면허최초 교부기관에 통보, 면허최초 발급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면허등록관리대장 기재 등 조치 다. 미용사 면허증 발급이 취소된다면 미용업 영업신고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에 영업소 직권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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