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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태닝(tanning) 업소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태닝’에 대하여 정의된 용어나 행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태닝’도 피부미용의 목적과 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미용업소로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태닝’을 행하는 기기(의료기기가 아님)만을 사용하여 미용목적과는 다른 개인의 기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미용업소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Ⅰ.일반기준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하므로, 태닝만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와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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