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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태아의 성감별 행위에 관한 질의

요지

’87.11.28 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서 태아의 성감별행위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이유는 남아선호사상과 결부되어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행위를 조장하는 등 비인도적인 의료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사회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된 당연한 조치임. ※ 의료법 개정(1994.1.7) - 태아의 성감별 행위의 금지(법 제19조의2)규정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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