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그 제명 및 제1조 목적규정에서 보듯이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남녀 구분 없이 다수인이 동시에 공중위생영업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의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탈의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미처 상정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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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례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
환경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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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